도시가스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논란
“당진도시가스비 최고 467.6% 상승 할 것”
개정 관련 공동행동본부 기자회견

직수입업자의 사업 확대는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것
당진에 공급하는 서해가스는 최대 486%까지 인상 예측

지난 20일 당진시청 7층에서는 민영화 반대 사회 공공성강화충남공동행동,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대전충남본부, 공공운수노조연맹한국가스공사지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폐기와 가스산업 민영화 정책을 철회하라는 주장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월 최초로 발의된 도법 개정안은 지난 4월 9일 김한표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발의한 도법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해외 판매를 목적으로 LNG를 직수입하고, 자가 소비용으로 들어온 LNG 역시 제3자에 팔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즉 민간사업자에 LNG 직수입과 관련한 규제를 풀어,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시키자는 의도다. 현재 이런 사업은 한국가스공사만 가능하다.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민간 직수입 확대를 통해 가스공사처럼 민간 직수입자들에게도 국내 가스 판매를 허가해 주는 것”이라며 “산업체가 직접 자신들이 소비할 물량을 직접수입하게 되면, 해당지역 가정용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이 상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한국가스협회 측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진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서해도시가스의 경우 소매공급비가 467.6% 상승될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최소 2배까지 인상될 것이라는 예측을 근거로 내세웠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간 판매사업자들이 요금 체계도 개편하여 겨울철 수요가 집중되는 일반 가정용 소비자에게는 원가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로 비싼 요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의 민영화 정책이 △민영화를 하면서도 민영화를 은폐시키는 것, △소위 청부입법 등을 통해 속전속결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 △여론 조작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해당 노조를 고립시키는 것이라며 국민재산인 공기업을 민간 재벌 수익 보장을 위해 통째로 넘겨주고, 그 피해를 국민들이 감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해도시가스 측은 “현재 우리측에서 제공하는 인근 5개 지역 중 당진시의 경우 도시가스 보급률이 61%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산업체의 천연가스 직수입이 확대 될 경우 아직 구체적인 요금 산출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고정비용 등의 문제로 민간에 제공하는 가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이번 ‘도시가스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공동 발의한 김동완 국회의원은 “현재 가스시장은 독과점 형태로 가스가격의 결정권자가 가스공사”라며 “국제가스 시장이 쉘가스 개발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상황에서 민간의 직수입 확대를 하는 것은 공급선을 다양화하며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민편익 증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을 향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법안은 SK·GS 등 에너지 재벌기업은 이미 도시가스 소매 시장의 38%를 넘게 장악한 상황에서 이 법마저 통과하면 재벌에 국내 도시가스 소매시장의 70%를 맡겨 독과점이 심화한다"며 "석유시장처럼 에너지 재벌들의 요금 정책에 종속돼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요금 인상 폭탄을 맞을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다른 나라는 어땠나? 외국의 사례 분석

새누리당 소속의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다시 한번 ‘도시가스 사업법’의 일부 개정에 대한 찬반 양론이 뜨겁다. 그 와중에 국회 입법 사무처의 연구 용역에 따르면 개정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천연가스의 직도입 확대든 경쟁 확대든 전력시장이 현재처럼 CBP(CBP:Cost Based Pool) 체제로 운영되면 제도 도입의 효과는 상쇄된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의 사례는 어떨까? 일본의 경우 민간 기업에게 천연 가스 수입과 판매를 맡겼다. 일본은 천연가스 도입 비용은 한국과 비슷하지만, 가정용 도시가스 요금이 가장 비싼 나라로 알려져 있다.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은 산업용보다 두 배 이상이나 비싸다.
영국은 86년부터 대처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라 BG(British Gas)를 민영화하고, 연간 약 50톤 이상의 수요자에 대해 공급자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실질적인 경쟁은 1996년부터 시행되었다. 1996년부터 단계적으로 가정용 소비자에 대해서도 경쟁을 추진하여, 98년부터는 모든 수요자에 대해 경쟁을 시행하였으나, 가정용 소비자에 대해서는 01년까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명분으로 가격규제를 시행하였다. 영국의 천연가스가격은 시장자유화 초기인 86년부터 00년 말까지는 국내의 풍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하향추세를 보이다가, 01년 이후 국내 생산량이 ㄱ줄어들고 해외에서 수입되는 천연가스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가격 등락폭이 커지고, 전체적인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가정용의 경우 2000년도 17달러에서 11년이 지난 2011년에는 40달러를 기록했다. 산업용의 경우도 6달러에서 22달러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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