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교통과장 이진영 경감

보행자의 안전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부터 시작하자

어느 덧 가을 바람이 옷깃을 스치고 산과 들은 색동옷으로 치장을 하고 여러 자치단체의 행사로 인해 시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은 계절이 왔다.
이렇게 좋은 날에 가족과 함께 안전한 여행을 하기 위해서 교통사고와 안전에 항상 유념을 해야 한다.

2012년도 우리나라 전체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2만 여건으로 그 중에서 보행자 사고 발생은 5만 1천 여건으로 전체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9월∼10월 교통사고 사망자 평균비율은 9.4%로 다른 달 평균 7.9%에 비해 1.5% 높은 수치이다.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삼아자 수가 약 14명이고, 이 중에서 보행자 사망자의 수가 6명이다. 보행자 사망자 수가 미국과 일본의 2명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보행자가 도로를 무단 횡단함으로서 경찰관으로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 받아본 적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도로교통법은 보행자의 범칙행위로 신호 또는 지시위반, 차도통행,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부분의 횡단, 술에 취해 도로에서 갈팡질팡하는 행위,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 있는 행위등에 범칙금 3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의 횡단,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의 횡단은 범칙금 2만원을 규정하고 있다.

하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를 지키지 않고, 신호위반하여 길을 건널 때 통사 차로의 넓이(1차로 또는 2차로등)와 교통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이 다를 수 있지만, 걸어서 건넜을 때 약 30%에서 뛰어서 건넜을 때 약 60% 이상, 심지어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00%까지도 보행자 과실이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 또한, 대다수의 보행자 사고는 길을 건널 때 뛰어가서 중상 또는 사망을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행자가 인도에서는 걸어가다가 길을 건널때면 갑자기 뛰지 말아야 한다는 보행인식이 바뀐다면 교통사고를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길을 걸을 때는 보도를 이용해야 하며, 보도가 없을 경우 길 안쪽을 통행하고 골목길에서 차가 갑자기 나타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멈춰서 좌·우를 잘 살피며, 주·정차된 차량 앞이나 뒤를 지나갈 때는 차의 움직임에 유의하며 보행을 하여야 한다.

이렇듯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거나 잘 알지 못했던 보행자의 범칙행위에 대해 한 번 살펴보고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라고 지나칠 법한 교통안전 상식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기회를 갖는다면 풍요로운 가을철에 교통사고로부터 안전의 풍요로움을 더할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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