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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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돈 거래, 자금출처조사 피하는 법

박허약씨는 슬하에 세 자녀를 두었다 . 몇 년 동안의 투병생활 동안 자녀들이 자주 병원에 찾아왔으나 막내 딸이 대부분의 간병을 맡아 하고 있다 . 박허약씨는 자신의 간병을 도맡아 하는 막내 딸에게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주려고 마음 먹었다 . 박씨는 ‘명의 이전만 하면 되겠지’라고 간단히 생각하고 있지만 , 소득이 없는 부녀자에게 부동산 명의 이전 시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 연소자 ,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낼 수도 있다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받게 된다 .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자금출처 조사를 받는다 .세무서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 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과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 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 검토한다 . 검토 결과 증여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사를 실시한다 . ※ 취득자금 소명

구분
취득재산
취득자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자금 출처가 80% 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 .
취득자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자금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 .


자금출처조사 배제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 전 10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다 .

구 분
취 득 재 산
주 택
기 타 자 산
1. 세대주인 경우
-
-
가 . 30세 이상인 자
2 억 원
5 천만 원
나 . 40세 이상인 자
4 억 원
1 억 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
-
가 . 30세 이상인 자
1 억 원
5 천만 원
나 . 40세 이상인 자
2 억 원
1 억 원
3. 30 세 미만인 자
5 천만 원
3 천만 원
☞ 위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 재산 증여가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이 뒤따른다 .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흐름을 철저히 조사받는다 .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 ,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정상신고 시 보다 세금을 30% 이상 더 내야 한다 .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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