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빼먹기’, 피해자 당진에서만 25가구 이상 주장, 경찰 측은 구체적 언급 피해.
주요 활동무대 당진으로 보여, 앞으로 피해가구 더 나올 수도 있을 듯.

당진에 미분양 세대가 많아지면서, ‘바지 집주인’을 내세운 전세금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 사기범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전세를 구하기도 힘든 시기에 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전세금 빼먹기’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서 미분양된 아파트를 건설업체 혹은 분양대행사에게 할인 된 가격으로 매입한 후에 노숙자, 무직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소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금융기관에 아파트 분양금 60%~80%에 달하는 융자를 얻어서 매입을 한 후, 전세세입자의 전세금을 받아서 자취를 감추는 방법이다. 이들은 세입자들에게 은행융자에 대한 2년치의 이자를 선납한다고 약속하거나, 바지주인의 보유 아파트 수를 언급하면서 상당한 재력가라고 소개하는 등 세입자를 안심시키는 등 세입자들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늦추도록 여러 가지방법을 동원했다.
이번 사기사건의 경우 부동산에 관련하여 마련된 제도의 틈새를 이용하면서, 각 주체들이 모두 법적 문제를 피할 방법만을 찾아 각자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의 대출계약 같은 경우에는 2011년 3월경에 일괄적으로 관련서류 작성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권의 마구잡이식 대출 실태의 헛점까지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당 1억 8천만원 가량을 대출해 주면서도 상환능력을 검토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미분양으로 인해 할인 된 아파트를 분양가인 3억 6백만원 그대로 대출기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에서 오랫동안 대출업무를 해온 은행에서 당진부동산 시장의 실태를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점에서 너무 안이한 업무처리가 아니었는지 비판 받고 있다. 건설사 역시 이번 사기 사건의 책임이 있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시공사는 분양대행업체가 행하였다고 하지만, 시공사가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을 확인해야 만이 분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미루어 볼 때, 소위 ‘UP계약서’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피해 전세입자 중 일부는 건설사와 바지사장간에 이루어진 할인된 가격과 외부유출금지 조항을 넣어 작성한 계약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최대 피해자는 역시 세입자다. 보통의 경우 1순위 채권에 세입자의 전세금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은행권이 1순위 채권으로, 건설사에 대한 잔금유예 부분이 2순위로 설정이 되어 있어 세입자는 전세금을 온전하게 반환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이미 경매에 넘어간 세대 중 확인 된 두 가정은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금에 대해 보호를 규정한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당진 지역의 경우 4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만 해당사항이 있다. 이번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전세금을 우선 변제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피해액을 돌려받을 방법은 직접 고소 외에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당진경찰서에서는 현재 피의자중 2명을 수배 내리고 검찰에 총 4건의 고소를 송치한다고 밝혔다. 현재 피의자 2명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고 있어, 검거에 어려움이 있다고 수사담당관은 전했다. 하지만 경찰 측에서도 피의자들이 벌인 계약에 대해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주지 않고 있어 각종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읍내동 센트럴시티 김은옥 소장은 “세입자들이 중개업자를 믿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더한 가격이 시세보다 높은 전세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소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 처리할 때 소위 분양팀이 계약금만 걸어 놓아도 금융권 대출은 진행이 가능하고 이 분양팀은 대출에 전세입자의 전세금을 더해서 시공사에 잔금입금을 마쳐야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다. 그 후로는 전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받아 봐야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제도적 문제를 지적했다. 김소장의 말에 따르면 최근 국토부에서 9월 10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시행하기로 해서 소위 ‘깡통전세’에 대한 전세입자의 피해를 줄 일 방안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깡통전세’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은 상황에서, 경찰의 조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