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증여는 증여자가 증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수증자가 좋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요즘 부모가 사망한 후에 부모의 재산이 상속 될즈음에 자녀의 나이는보통 50대에 이른다. 즉 자금이 많이 필요한 40-50대를 지나 재산을 상속받으니 필요 없다고 자식들이 푸념을 늘어 놓는다.

부모 입장에서는 미리 증여를 하자니 아들이 재산만 받고 나몰라라 할까봐 걱정이 되어 증여하기를 두려워한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조건부 증여이다. 조건부 증여란 자식이 증여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증여물건을 다시 되찾는 증여를 말한다.

예를 들어 수증자인 자녀가 일정액의 생활비를 증여자에게 드려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증여하는 방법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한 재산을 반환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한 번 증여한 재산을 증여조건을 위배했다고 해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민법(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에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는 그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자는 부양의무 조건을 두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자녀가 증여조건을 위반하여 그 재산을 돌려받을 때 어떤 세금문제가 발생할까? 관련된 세금은 취득세와 증여세인데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현실적으로 증여세 부과가 힘든 금전증여
금전은 당초 증여 분과 반환 분 모두 반환시기 불문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현금 1억 원을 증여한 후, 여의치 않자 이를 회수하면 자녀와 아버지에게 각각 증여세가 과세된다. 다만, 현실적으로 금전증여는 증여임이 명백히 확인이 되어야 하므로 금전의 이동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참고로 배우자가 증여를 받으면 6억 원, 성년자는 3,000만 원, 미성년자는 1,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따라서 이 금액 이하에서 이루어지는 금전의 이동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근본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증여세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에 재산이전의 원인이 "증여"로 표시되므로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높다. 세법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반환기간에 따라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 분과 반환 분 모두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반환 할 경우에는 당초 증여는 증여로 과세 하고, 반환 시에는 증여로 보지 않아 과세를 하지 않는다. 만약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경우에는 당초증여와 증여재산의 반환 모두 증여세를 납부 하여야 한다.

언제나 부과되는 취득세
취득세는 증여와 반환 시 모두 발생함에 유의 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세무사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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