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금 철저한 현장조사 실시
농어촌공사 당진지사, 국고낭비 예방

당진시 관내 쌀소득보전직불금 및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신청농지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지사장 홍성범) 농지은행팀 직원들은 밤낮없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이행점검은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의 지급요건 이행점검을 통한 부당수령 방지에 있다.
지급대상은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벼·연근·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서 현재는 ’벼·연근·미나리·왕골·그 밖에 농업인 등이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작하는 농작물‘ 또는 ’농업인 등이 재배하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농지’이다.
9월 4일까지 당진시 관내 신청현황은 쌀소득보전직불금 76,070필지,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  321필지, 가공용쌀 재배 41필지로 신청농지에 대하여는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고정직접지불금(시행령 제4조의 4) 조건은 농작물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의 유지관리, 이웃농지와의 경계구분, 용·배수로 유지 및 관리여부,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잡초제거 여부 등이며, △변동직접지불금(시행령 제6조의 2) 조건은 물을 가두어 벼를 재배하느냐의 여부를 점검하며,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논 면적, 재배 작물명, 가공용벼 재배, 중복필지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점검결과 불이행으로 판정된 해당농지는 등록대상 농지이나 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부당이득금은 지급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의 2배를 추가로 징수하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 된다. 동법 제29조에 의거 벌칙사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수령한 자나, 변경등록 신청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당진지사는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4개 지소를 중심으로 공사관리지역 내 신청농지는 관내직원들이, 공사 관리지역 이외의 신청농지는 현장지리에 밝은 지역민들과 함께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여 국고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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