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토막상식

많은 사람들이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알고 있다 . 흔히 양도의 개념을 매매와 동일하게 이해하기 때문이다 . 그러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세법상 양도란 훨씬 포괄적인 개념으로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모든 유상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며 , 다음과 같은 경우도 모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

양도의 개념 , 매매와 약간 달라
부동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교환하는 쌍방이 각자 교환 전 보유하는 부동산을 양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 교환하는 당사자는 모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 또한 현물출자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현물출자란 금전 외에 부동산을 출자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 .

채무변제 , 경매 , 공매 등의 경우에도 양도로 본다
한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넘겨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담보제공 된 부동산이 경락 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그렇다면 채권담보 목적으로 가등기 된 부동산이 이전되는 경우는 어떨까 ? 답은 역시 동일하다 . 어느 경우이든 부동산을 이전하는 대가로 채무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

이와 비교하여 양도담보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 양도담보란 담보목적의 양도로서 채권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으로 , 채무를 변제하면 채무자는 다시 부동산을 돌려 받는다 . 만약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할 것이며 , 그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채무와 관련해서는 부담부증여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된다 . 부담부증여란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재산을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 예를 들어 담보대출이 있는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를 들 수 있는데 , 기본적으로는 증여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채무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

위의 내용들은 양도의 성격이 짙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지만 , 이혼위자료로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은 쉽게 수긍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 . 그러나 부동산을 매매한 대금으로 이혼 위자료를 주든 아니면 부동산 자체를 주든 , 위자료를 주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점을 볼 때 역시 위자료라는 채무를 청산하기 위한 양도에 해당되어 세금을 내야 한다 .

그 밖에도 자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 경우에 따라서는 수용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대금이 공탁된 경우에도 공탁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로 보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대가관계가 성립되면 양도로 봐야 한다
결국 세법은 거래형태에 구애 받지 않고 대가관계가 성립되는 경우는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을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세금이 부과되거나 추징 될 때 당황할 것이 아니라 ,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점을 미리 파악해 두면 훗날 도움이 될 지도 모르겠다 .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t.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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