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
장애인 이동권 확보 등 기대

충남도는 청각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청각장애인 운전차량에 대해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6일 도에 따르면 이번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지원은 교통약자인 청각장애인의 차량이용상 불편 해소를 위한 것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서는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실시된다.
도는 이를 위해 추경에서 예산 3500만원을 확보해 오는 9월부터 청각장애인 중 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자 3000여명과 신규자 등을 대상으로 발급 서비스를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54조)에는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청각장애인은 자신이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표지를 발급해주는 별도의 기관이 없어 청각장애인들은 손수 만들거나 별도 표지 없이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동안 청각장애인들은 별도의 청각장애인표지를 부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종 교통사고 발생시 과실 비율 산정에서 불이익을 당해왔다.
도는 이번 청각장애인용 자동차표지 발급지원을 청각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청각장애인 자동차표지 발급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선제적 대응의 일환”이라며 “앞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한 충남형 복지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월말 현재 도내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1만3541명으로 등록장애인 12만4559명 중 10.9%이며 그 중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발급한 사용자는 307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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