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까지 납부

당진시가 2013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로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총 72,682건 6억 2700만 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당진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정기분 주민세의 납기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로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이용하거나, 가상계좌를 활용한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통한 납부와 인터넷 지방세 신고납부 사이트(www.wetax.go.kr)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납세자와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한 납세자는 당진시청 세무과나 각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나 방문 신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시청 관계자는 “시민 한분 한분이 내주시는 작은 세금이 모여 당진시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소중하게 쓰인다”며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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