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3명 구속영장 신청

당진경찰서는 지난 5월 10일 01시 40분경 현대제철 제강공장 3전로 내부에서 발생한 산소결핍 사망사고(사망 5명) 수사결과 과실 책임의 경중에 따라 사고 관련자 1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는, 현대제철 외주업체인 한국내화(주) 근로자 5명이 no3.전로1)1) 전로란, 쇳물에 아르곤가스를 주입해 불순물을 제거하는 항아리 모양의 용광로이다.
 내부(높이 12m, 폭 8m)에 들어가 사용연한이 6개월인 내화벽돌2)2) 내화벽돌이란,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벽돌이다. 
 교체작업을 완료하고 벽돌 교체 작업 시 사용한 승강기를 해체하기 위해 내려가던 중, 전일 15:30경, 현대제철과 협력사인 신화엠앤알(주)이 전로 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연결하고 메인밸브만 잠근채 자동밸브등 나머지 4개의 밸브는 개방해 놓았으나, 메인밸브가 약간 손상되어 그 틈으로 불활성기체인 아르곤 가스가 흘러나가 서서히 전로 내부로 유입, 축적돼 있던 아르곤 가스에 의해 산소결핍으로 질식되어 현장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진경찰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국과원등 유관기관 합동 현장감식 3회, 자체 현장조사 5회를 비롯하여, 현대제철 관련부서 컴퓨터 및 문서에 대해 2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본 사고 관련사인 현대제철 및 협력사, 외주업체(3개사) 직원 51명을 대상으로 사고경위에 대해 총 150여회에 달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전로 내부에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전로외부에서 아르곤 가스관을 전로에 연결한 점 △아르곤 가스관 자동밸브 등을 시정하지 않은 점 △전로 작업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지 않고 산소농도측정 등 밀폐공간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고 작업지시한 점 등의 과실이 밝혀져, 관계자 14명에 대해서 업무상과실치사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과실이 중한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진경찰서 정남희 수사과장은 “이번 사고의 관련자 3명을 구속하는 등 14명을 입건하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에 대해 경종을 울렸으며, 앞으로 당진관내 현대제철을 비롯하여 늘어나는 다수의 산업시설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홍보 및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는 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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