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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세무관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현행 세법이 재무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양한 처리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업 경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장성과 수익성 그리고 건전성을 함께 갖추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 중 세금에 대한 부분도 상당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세금은 세법의 내용을 준수하고 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금혜텍을 잘 활용하면 즐어들게 되어 있다.

 

2013년 상반기 실적을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다음달 25일(목)에 실시하는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보통 1년에 법인사업자의 경우 4번, 개인사업자의 경우 2번을 신고하게 된다.

이러한 부가세 신고납부는 사업자의 매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다. 매입 또한 중요하며 이는 사업자의 비용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부가세가 중요한 이유는 신고를 잘못할 경우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다른 세금신고도 중요하지만 부가세에 대한 가산세는 매출액(공급가액이라고 함)에 대해서 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큰 것이다.

또한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2%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물론 여기에 부당하게 무신고하거나 부당하게 과소신고를 한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중요!

간단한 예를 들어 보자. 1억원에 대해서 매출을 누락시켰다면 우선 1억원에 대해 2백만원의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누락시킨 부가세가 1천만원이므로 여기에 40%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하면 4백만원이다.

2년 정도 지난 후에 이것이 추징된다면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21.9%를 내야 하니 219만원이 된다.

대강 보아도 1천만원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8백만원 정도의 가산세를 내야하고 매출액으로 따져도 매출액의 8% 정도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보통 기업들이 순이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한다면 8%는 굉장히 높은 금액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가세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렇게 매출을 신고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법인세나 사업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상여 처분도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추가로 내게 된다.

실무에서는 1:1원칙이라는 말을 한다. 매출을 1억원 누락시키면 1억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말이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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