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잇따라 이탈

지난 4월 20일 당진시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 ⓒ당진시청 제공
지난 4월 20일 당진시 계절근로자 입국 사진.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호지농협에 따르면 당진시와 몽골 지방정부 MOU체결에 따라 입국한 몽골 계절근로자 가운데 A씨는 4월 입국 직후인 지난 4월 29일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는 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났음에도 A씨는 당진에 복귀하지 않았고, “농장일이 계속 없는 것 같으니, 몇 일 아르바이트를 하고 오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이에 대호지농협은 “근로 계약을 우리와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렸음에도 A씨는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 

지난 5월 20일 또 다른 몽골 근로자 B씨도 친구를 만나기 위해 휴가를 내고, 다른 지역으로 갔다. 그러나 B씨 역시 복귀하지 않았고, 22일 언어통역사에게 ‘본국으로 귀국하겠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B씨는 아직도 한국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당진시에서 몽골 지방정부와 체결한 외국인계절근로사업이 시작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당진시는 파종기·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어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해외 입국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년 결혼 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성실 근로자 재입국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으며, 당진시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5월 23일 기준 결혼이주여성의 초청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197명이다. 이들의 근로조건과 인건비는 근로 농가에 따라 다르다.

특히 지난해 10월 오성환 시장은 직접 몽골 지방정부에 방문해 당진시-몽골 간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농번기 대비 외국인력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MOU체결 주요 내용으로는 몽골 지방정부에서 30대부터 50대 중에 농작업 숙련도가 있는 근로자를 선발하고, 선발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에 대한 이해와 농업과 한국 문화 기초를 사전에 교육한다. 이렇게 선발된 몽골 근로자들은 90일 단기 비자(C-4)를 발급받고, 한 달 동안 하루 8시간씩 총 209시간 근로를 하고 201만 580원의 인건비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과 4월 총 69명의 몽골 국적 노동자가 입국했으며, 39명은 개별 농가로 그리고 나머지 30명은 공공형 근로자로 배치됐다. 개별 농가로 배치된 몽골 근로자는 △석문(14명) △우강(12명) △순성(8명) 순으로 배치됐으며, 공공형 근로자 30명은 사업 주체가 대호지농협인 만큼 대호지면에 배치됐다.

하지만 대호지면에서의 두 근로자의 무단이탈은 한참 일손이 부족한 농가는 물론 남은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장 투입돼야 하는 농가에 대체 인력을 찾아야 하거나, 혹은 2명이 들어가야 할 농가에 1명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호지농협은 A씨와 B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당진시에 알렸고, 당진시는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했다. 사실, 두 근로자는 당진 농가 근로를 조건으로 90일 거주 비자를 받아 입국한 만큼 당진 대호지면을 이탈하면, 엄연한 불법체류자다.

대호지농협 관계자는 “두 노동자가 이탈의 목적이 있었는지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며, A씨는 이탈 전과 후에도 노동자들과 연락하며 한국의 노동시장에 대해 알리는 등 부추기는 모습도 보였다”며 “이러한 이유로 한 노동자는 동료에게 이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저희와 언어통역사의 설득으로 지금은 이탈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B씨는 형과 다른 친척과 함께 당진에 입국했으며, 이탈 이후 몽골 지방정부의 시의원이 B씨의 형에게 연락을 했다. 과연 합당한 선정 방식을 통해 입국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며 “농업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숙련도가 필요하다. 그런만큼 농작업에 숙련도가 있거나, 이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이 오는 것이 맞는데, 간혹 근로자 중에는 농업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당진시는 MOU체결 이후 근로자 선발 방식과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이수하는 교육이 제대로 진행됐는지 조차 전혀 파악 하지 못하고 있었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현지 교육과 선발 방식을 MOU 체결 이후 시에서 관리하지 않은 부분은 인정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며 “무단이탈을 유도하는 브로커 개입의 여지는 두지 않고 있으며, 이번 이탈 발생에 따라 몽골 지방정부에도 투명한 제도 추진을 위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농작업 숙련도는 적응해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보며, 근로자 채용기준으로 농업 관련 경력자로 최대한 선발할 수 있도록 몽골 지방정부에 다시 말하겠다”며 “언어 소통 도우미를 채용해 인권 보호 및 추가 이탈을 방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것이며, 하반기에도 외국인근로자제도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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