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 고용 시 사업장가입자로 신고, 근로자의 보험료 절반 부담해야 함
근로자 고용 없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신고

[당진신문=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 사업자등록을 내고 소득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내고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의 사용자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근로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연금보험료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4.5%)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유료)) 등으로 소득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으니 본인의 실제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 및 연금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2023년 1월 현재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35만원에서 최고 553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 됩니다.

-신고 소득월액이 35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35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553만원보다 많은 때에는 553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며, 이 기준소득월액의 9%가 연금보험료로 부과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은 매년 7월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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