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당진경찰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성영 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시내행진을 진행했다. ⓒ지나영
금속노조는 지난 18일 당진경찰서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한편, 최성영 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시내행진을 진행했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금속노조)가 현대제철 비지회 간부 불법 체포 논란에 휩싸인 최성영 당진경찰서장을 고소했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지난 4일 정의선 회장이 현대제철 방문에 맞춰 당진 현대제철 통제센터 앞에서 현대제철비지회 지회장 등 8명은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펼쳤다. 현장에 당진경찰서 최성영 서장을 포함해 경찰이 도착해 있었으며, 구사대(원청 관리자) 50여명이 선전전을 하는 지회장 등을 둘러쌌다.

경찰은 미신고 집회를 이유로 비지회 측에 해산 명령을 했고, 약 2~3분 간격으로 해산명령을 반복한 후 해산 불응을 근거로 4명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했고, 이후 비지회 지회장을 비롯한 지회 간부 4명은 현행범 체포 확인 및 인정절차를 거쳐 오후 1시 20분경 석방됐다. (관련기사:당진경찰서, 현대제철 비지회 ‘불법체포’ 논란, 1458호)

이후 지난 8일 금속노조는 당진경찰서 규탄대회를 진행하고, 최성영 서장 사퇴 요구 선전전을 진행해 오다 18일 최성영 서장을 고발하는 고소장을 당진경찰서에 접수했다. 

이후 불법 체포에 대해 알리기 위해 16시 40분부터 당진경찰서를 시작으로 문예의전당 사거리, 호서고 사거리, 구터미널 로터리로 이어지는 시내 행진을 펼쳤다.

금속노조는 “이번 사안은 자본에 과잉충성한 경찰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당진경찰서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폭력적으로 짓밟고, 절차와 인권 모두 무시한 행태를 보여주었다”며 “신고 의무도 없는 사내 선전전을 이유로 지회 간부를 체포한 것은 불법체포이며, 불법체포 과정 역시 폭력적”이라고 당진경찰서를 규탄했다.

정용배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장은 “현대제철의 불법을 박살내고 정규직을 쟁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경찰은 비지회 간부들을 폭행하고 연행해갔다. 서장은 양심이 있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며 “금속노조 차원에서 최성영 서장의 만행을 알릴 것이며, 손해배상 청구부터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금속노조는 △현대제철과 경찰이 노동자들의 적법한 조합활동을 방해했으므로, 현대제철 대표이사와 당진경찰서장을 노동조합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노동부에 고소, △경찰의 위법한 체포로 노동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의 의무를 국가와 당진경찰서장에게 묻기 위한 국가배상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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