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상권 제한에 농어민들 불편 호소..행안부, 농어민수당에 지침 미적용
조폐공사에서 시안 제작중..이르면 7월부터 정책발행분 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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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가 농어민수당 정책발행분을 별도로 제작해 농어민들의 생활권 내 사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농어민수당 정책발행분을 별도로 제작해 농어민들의 생활권 내 사용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지역 화폐의 발행 취지에 맞게 가맹점 등록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지역 화폐 지침을 변경했다.

이에 당진시는 지역에 연 30억원을 넘는 가맹점을 파악해 126곳에 가맹점 해지를 통보했고, 주요 가맹점 해지 사업장은 지역농협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을 비롯한 규모가 있는 병·의원이다. (관련기사:연 매출 30억 넘는 매장, 당진사랑상품권 6월부터 사용 불가, 1457호)

문제는 농촌 지역은 지역화폐 사용 상권과 업종이 제한적이고, 실질적 사용처가 생활권 내로 한정적이라는 점에서 하나로마트, 경제사업장 등이 가맹점에서 취소되면 농어민들은 상품권 사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특히, 당진시는 농어민수당을 당진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다. 당진사랑상품권은 일반발행과 농어민수당 등의 정책발행으로 나뉘는데, 당진시는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농어민수당을 당진사랑상품권 정책발행분으로 지난 2020년부터 지급해왔다.

현재 농어민수당 지원금액은 1인가구 80만원, 2인 가구는 1인당 45만원이며, 지난해 2만 1057명의 농어민에게 125억 6430만원의 농어민수당을 당진사랑상품권을 지류로 지급했다.

이에 당진시는 농촌 지역 특성과 가맹점 적은 읍면 단위 지역 주민들의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수당 정책발행분을 별도로 제작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별도 제작 상품권은 현재 조폐공사에서 시안을 제작하고 있으며, 일반발행분 당진사랑상품권과 다르게 30억원 초과 사업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배부된 당진사랑상품권은 회수 및 교환이 어려운 만큼 그냥 사용해야 하며, 정책발행분 상품권은 7월부터 발행 및 지급될 예정이다.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중앙에서도 정책발행분 지역화폐는 연매출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고, 이에 따라 농어민수당 등 정책발행의 경우 행안부 지침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정책발행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품권을 제작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조폐공사에서 시안을 만들고 있다. 상품권 이미지는 시에서도 아직 받아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기존에 발행된 일반 상품권으로는 6월부터 하나로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일부 농협에서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5월까지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등 홍보 하고 있다”며 “7월 농어민수당이 지급될 예정인데, 아마 이르면 그때부터 정책발행분 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이다. 그러나 상품권 시안과 발행 등의 과정에서 지급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만큼 농어민들의 양해를 구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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