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으로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투기 대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호수공원 후보지. ⓒ당진시청 제공
6월 중으로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가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당진시에서는 투기 대책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호수공원 후보지.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 선정 이후 인근 토지 난개발 및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호수공원 조성을 위한 시민공청회에서 호수공원 조성 후보지 3곳이 발표됐으며, 이후부터 지난 12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가 진행됐다. (관련기사:베일 벗은 당진 호수공원 후보지..우두·대덕·수청동, 1456호)

이에 당진시는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가운데 12일까지 약 1만여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어떻게 사용할지도 고민하고 있다.

앞서 후보지 공개 이후 부동산 가치가 오를 것으로 기대하는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시민들과 투자자들은 아이피를 우회하거나, 다시 받는 방식으로 온라인 설문을 중복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었다.

이를 두고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최종 대상지 선정을 위한 방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설문조사 결과를 무시는 하지 않되 참고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당진시는 호수공원 후보지를 공개한 이후 난개발 및 투기로 인한 향후 공원보상 및 개발에 지장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건축허가·신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부서와 협조해 후보지에 대한 인허가 처리유보를 한 상태다.

이에 따라 호수공원 최종 대상지 확정 이후 후보지에서 제외된 2개 후보지에 대한 인허가 처리유보는 해제되며, 최종 대상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고시될 예정이다.

당진시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후보지 3개소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인허가 처리 유보를 해서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최종 대상지가 선정되면, 나머지 2개소는 인허가 처리유보에서 해제될 것”이라며 “오는 6월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대상지는 개발행위제한지역으로 결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대상지 안보다는 그 주변이 투기가 될 것이다. 대상지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외에 토지가격이 들썩거릴 가능성이 있다”며 “토지가격 상승 목적으로 토지 거래 및 전용 행위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그것을 막을 방법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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