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소방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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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 당진소방서(서장 김기록)는 화재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생명의 문‘인 비상구에 대한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한다고 전했다.

신고 대상은 문화ㆍ집회시설과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복합건축물 등이다. 불법행위에는 △소방시설 폐쇄ㆍ차단ㆍ잠금 △복도ㆍ계단ㆍ피난통로 물건 적치 △피난ㆍ방화시설 폐쇄 및 훼손 등이 있다.

시민 누구나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가 가능하며, 지정된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ㆍ영상)를 첨부해 위반업소의 소재지 내 소방서를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를 통해 소방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대한 소방서 자체심의를 거쳐 불법행위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에게는 1회에 한하여 지역화폐(5만원 상당)를 포상으로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원할한 대피가 이루어져야만 화재로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ㆍ차단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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