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 달간 소규모사업자 중 고령자, 장애인 신고 지원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는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도움창구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의 경우 사전안내문과 함께 모두채움안내서가 발송된다. 

신고유형별로 발송된 모두채움안내서에 따라 ARS, 홈택스, 위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에서는 5월 한 달 동안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시청 1층에 신고도움창구를 설치하고 소규모사업자(모두채움대상) 중 고령자 및 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를 지원한다.

그 외 납세자의 경우 방문 시 납세자가 직접 홈택스에 본인인증을 통해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된다. 

수출기업·산불피해 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납부기한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하여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1661-6800) 또는 당진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전화하고 국세 전문 상담은 12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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