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 거주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가정 대상

[당진신문] 충남도는 올해부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을 직접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2020년 7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영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 중이다. 

그동안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도에서 직접 영아 가정을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

대상은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인 △보령시 주교면·오천면·주포면·천북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면·이원면에 거주하는 2019년 이후 출생아 가정이다.

신청은 보급 대상 영아의 부모가 영아 출생 이전 1개월 전부터 해당 읍면동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 중이어야 가능하다.

신청은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해당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 △신청인과 영아의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초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이날 보급 대상자인 보령시 석탄화력발전소 인근 영아 가정을 방문해 공기청정기를 전달했다. 

도 관계자는 “더 많은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기 위해 반지름을 5㎞에서 1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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