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22년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5월 2일까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의 법인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이다.

신고 대상은 영리법인,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 법인 등에 속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어도 신고 대상에 속한다.

올해 수출중소기업,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등 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받은 법인에 한해 법인 지방소득세의 납부 기한을 7월 말까지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나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동일하게 반드시 5월 2일 내에 마쳐야 한다.

또한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 등은 별도 신청을 통해 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태풍·화재로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손실 비율만큼의 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110)를 통한 전자신고나 당진시청 세무과 방문 및 우편 신고가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50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신고기한이 임박하는 4월 말에는 신고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가급적 미리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