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신 의원 대표발의 ‘석탄화력 주변 영아 가정 공기청정기 보급 개정안’ 상임위 통과
발전기 설치되거나 설치될 지점 반지름 10㎞ 이내 면지역 공기청정기 보급

[당진신문] 충남도의회는 4일 제343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충청남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영아 가정에 대한 공기청정기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공기청정기 보급면적을 확대하여 영아 가정에 공기청정기 보급을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을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으로 명시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은 10㎞ 이내에 위치하는 면지역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영아의 부모가 신청일로부터 10개월 전부터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를 1개월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을 경우 공기청정기를 보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영아가 거주하고 있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하되 발전소와 가까운 영아가정부터 우선 보급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윤 의원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은 영아의 성장과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석탄화력발전 피해 예방·관리를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공기청정기 보급을 통해 영아가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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