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당진시는 2021년에 LNG기지 준설토를 활용하여 안섬과 한진간의 갯벌에 공원을 만들기로 했다. 방법은 한국가스공사가 우선 500여억원을 투입해 공사를 하고, 당진시가 10년에 걸쳐 갚는 방식이였다. 물론 땅의 소유는 당진시가 갖도록 했다.

그러나 올 3월 당진시는 돌연 공사비중 1%만 당진시가 부담하고 소유권과 제반 권리의 99%를 한국가스공사가 갖는 것으로 공사와 협약을 다시 맺었다. 즉 매립으로 생기는 12만평의 땅 중에 공사비 500억 가치의 땅(약 89%~40%)을 당진시가 1%, 한국가스공사가 99%를 갖도록 했다.

당진시는 이곳이 공원으로 개발될 것이고 용도변경 금지 기간인 10년이 지나도 우리가 공동 소유자기 때문에 용도는 변경할 수 없다고 했다.

반면에 저는 10년간 가스공사가 여러 이유를 들며 황무지로 놓아둔 후에 상업용지 등으로 변경해 이익을 보거나 가스 관련 시설이 들어올 것을 우려했다. 10년간 황무지로 놓아둔 후 용도변경을 시도하는 부산롯데백화점광복점과 영흥항 매립 10년 후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 한 부산 영도구의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도엔 매립지의 소유권을 당진시로 하며 주민공청회, 법적인 검토,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한 반면 2023년도엔 결정적인 소유권 변경에도 불구하고 당진시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가 생략되었다. 이번 당진시와 한국가스공사의 협약은 매우 졸속적이였다. 당진시는 미래의 이익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당진시가 호안건설에 단 1%의 부담을 함으로써 예산절감을 했다는데 대해 저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당진시장의 주장처럼 한국가스공사가 아무 이익이 없는데도 협약을 했다면 공사사장은 배임을 하는 것이다. 이전 협약에는 한국가스공사가 투입한 공사비를 10년에 걸쳐 받을 수 있었는데 이번 협약으로 한국가스공사는 공사비를 투입하고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은 마땅히 취소되고 당진시의회의 동의를 구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협약안은 당진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공론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만일 이번 협약이 취소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되는 항만개발계획 신청 등에서 의회와 시민들의 동의가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에 커다란 훼손이 생길 것이다.

새로운 협약안은 당진시가 공사비 전액을 투자해서 매립지를 당진시 소유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당진시가 당진시민의 뜻에 따른, 당진시민의 이익에 충실한 개발의 주체가 될 것이다. 적어도 당진시는 투자금의 51%를 부담함으로써 시가 매립지 개발의 의사결정권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당진의 역사는 간척의 역사였다. 그것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갯벌이 매립을 통해 국가, 기업, 개인에게 소유권과 활용권이 넘어가는 역사였다. 합덕 우강들판, 석문 간척지, 대호 간척지, 현대제철부지, 당진화력발전소 회처리장이 그렇다. 

맨손어업등으로 자유로운 생업을 하던 당진시민은 생산지를 잃게 되어 농어촌공사의 소작인이 되어야 했다. 심지어 현대제철부지와 당진화력발전소 회 처리장은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법이나 항만계획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으나 소유권은 바꾸기 어렵다. 당진시민이 배타적으로 활용하던 갯벌의 간척지는 당진시민을 위한 관리자인 당진시의 것 이여야만 한다. 그 개발의 주체도, 이익도 당진시민 전체의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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