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벌금 150만원 선고..이완식 의원 1심 미뤄져 

왼쪽부터 최창용 충남도의원(3선거구),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 ⓒ당진신문DB
왼쪽부터 최창용 충남도의원(3선거구), 이완식 충남도의원(2선거구).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최창용 충남도의원이 항소했다.

지난 6월 전국지방선거에서 최창용 도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지 않고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10만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관련기사:검찰, 최창용·이완식 도의원 선거법 위반 기소, 1436호)

그리고 지난 1월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창용 도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은 무효된다. 이에 최창용 도의원은 항소했으며, 현재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반면, 비슷한 시기에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된 이완식 도의원은 1심을 미뤄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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