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4월 10일, 공동주택가격 4월 11일까지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외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당진시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결정·공시 전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열람 가능한 개별주택가격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 다중주택과 주거와 상업용이 혼재된 주상용 주택으로 주택 부속 토지인 대지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시는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을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모든 개별주택에 대한 구조, 용도, 방위 등의 주택 특성을 조사한 후 가격 산정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마쳤다.

개별주택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은 4월 10일까지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청 세무과,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가격과 사유를 적은 의견제출서를 세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재조사와 검증과정 및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28일 최종 결정·공시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청 세무과(☎041-350-347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당진시 세무과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과세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기관의 각종 업무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니만큼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당진시는 국토교통부가 산정·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의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도 개별주택가격과 동일한 방법으로 4월 11일까지 운영하며 공동주택 가격의 최종 공시는 6월 중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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