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친수시설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오성환 시장이 윤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24일 친수시설 부지 조성 공사와 관련해 오성환 시장이 윤명수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에서 의회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 항만친수공간 지분비율을 변경한 점을 두고 당진시의회가 질타를 쏟아냈다. 

지난 2019년부터 당진시는 신평면 음섬포구 일원 수변공간(유휴 항만구역)을 활용해 항만친수시설 조성 사업을 추진했지만, 막대한 예산의 걸림돌에서 당진시는 석문면 LNG기지에서 나온 준설토를 이용해 부지 매립 대안을 찾았다. 

대안으로는 한국가스공사가 매립지 99%의 지분을 그리고 당진시는 1%만 갖는 것으로, 최근 한국가스공사와 비관리청항만공사 공동시행 양해각서(MOU)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추진했다. (관련기사:당진시의 은밀한 양해각서에 “가스시설 들어올라” 우려, 1447호)

이를 두고 24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당진시의회는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지 않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업무협약이라며 쓴소리를 냈다. 특히, 이번 현안 질문을 앞두고 시의회는 집행부의 사전 의회 동의와 관련해 행안부에 사전 질의했다.

서영훈 의원은 “본 사업은 파급 효과가 큰 사업인데, 의회와 사전 소통할 방법은 없었는지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했고, 회신을 받았다”라며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의회 의무 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도록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저희가 챙겨야 하는데, 챙기지 못했다”며 사전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 이어서 조상연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5억의 돈으로 12만평의 땅을 획득할 수 있다면, 0.01%에 500만원만 투자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고, 오성환 시장은 “행정에서 도시개발이든 SPC를 할 때 적게는 1% 들어가야 한다. 송산산단 때도 1% 들어갔다”라고 답했다. 

조상연 의원은 매립 이후 용도변경에 대해 “당진은 간척의 역사였고, 그동안 매립된 간척지의 소유권은 타국가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넘어갔고, 맨손어업 등으로 어업을 하던 당진시민들은 농어촌공사의 소작인이 돼야 했다”라며 “이번 협약은 매우 졸속적이고, 당진시에서 단 1%를 부담하며 예산을 절감했다는데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즉, 쫄쫄 굶으며 식사비를 아꼈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명수 의원은 “친수시설에 상업용지는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향후 바꿀 수 있지 않나”라고 질의했고, 오성환 시장은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즉, 매립을 완료하고 10년이 지나면 가스공사는 지분만큼 친수시설의 용도를 해수부의 허가를 득하면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윤명수 의원은 “효율적인 수립을 위해서는 토지의 가치 개발 이후 주변에 경제적 이익이 생기는데 특정 주체의 이익 추구는 공유수면에 반하는 것”이라며 “잠재적 이용가치를 특정인 이용가치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지분비율과 관련해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봉균 의원은 “이번 논란은 소통의 부재에서 시작됐다. 예산 부담의 과정과 상황을 시의회와 사전에 소통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며 “서로 시민을 위해 미래지향적인 사업으로 나아가야 하며, 친수시설과 관련해 당진시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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