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11월 23일 태양광발전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와 대호지솔라파크 주민협동조합측의 집회 모습. ⓒ당진신문DB
지난 2021년 11월 23일 태양광발전사업에 찬성하는 토지주와 대호지솔라파크 주민협동조합측의 집회 모습.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대호지면 태양광발전사업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던 대호지솔라파크㈜와 태양광반대책위원회가 올해 3월 10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2019년 10월부터 대호지면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대호지솔라파크㈜는 대호지솔라파크는 2차례에 걸친 산자부의 전기사업허가에서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의 반대활동으로 주민수용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2021년 10월 경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을 상대로 형사소송과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 및 해당마을 사성1리 이장을 포함한 8명에게 3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년 6개월 간 진행해 왔다. 

태양광반대대책위원장 개인을 상대로 진행했던 형사소송은 1차 적으로 ‘협의없음’을 받았으나 대호지솔라파크의 항고가 받아들여져 대전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 명령이 서산지방검찰청으로 떨어졌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화해권고결정이 이루어 진 것이다. 

본지가 입수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르면 △2021년 6월 대호지솔라파크㈜가 사성1리에서 실시한 주민투표 결과 70% 찬성을 인정 받았다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는 어떠한 형태로든 별지목록에 기재된 태양광발전소와 관련된 발언을 대외적으로 표시하지 않으며, 관여하지 않는다 △대호지솔라파크㈜는 태양광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한다 △ 상기 내용을 부인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위약벌로 10억원 지급한다 등이 화해 조건이다.

대호지솔라파크 관계자는 “거의 3년 동안 37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감수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임으로써 대호지면에서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사업을 진행 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며 “고령화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대호지면 사성리 주민들에게 최대한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주민참여형 태양광사업을 모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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