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특별대책위, 조직 구성 결의
긴급 기자회견 개최..“자격 박탈하라”

특별대책위원회가 환경감시 대상 기업인 현대제철과 당진화력과의 술자리를 가진 당진시와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나영
특별대책위원회가 환경감시 대상 기업인 현대제철과 당진화력과의 술자리를 가진 당진시와 당진환경운동연합을 질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나영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와 당진환경운동연합이 환경감시 대상 기업인 현대제철과 당진화력과의 술자리를 가진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당진YMCA에 따르면 지난 2월 15일 저녁 8시 50분경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도부와 환경오염 배출피감기업 현대제철, 당진화력 그리고 당진시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와 당진시 기후환경과 관계자 등 12명은 시내에 소고기 전문점에서 회식을 가졌다.

더욱이 이날 회식에서는 123만원에 달하는 식사와 술을 함께 했던 것으로 드러나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지난 3일 부정부패예방과근절을위한당진시민단체특별대책위(이하 특별대책위)는 피감기업과의 부적절한 향응을 제공받은 공무원과 당진환경련 간부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별대책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당진시에 △접대받은 기후환경과 관련 공무원과 환경사업소 공무원 징계 조치 △감시기관인 당진시산업단지민간환경감시센터 수탁자 환경운동연합 자격 박탈과 법적 책임을 물 것 △환경조례를 재검토하여 당진시민과 당진시민단체의 환경감시 기능 강화 조치 △당진시는 환경 관련 정책과 당진시 각종 위원회에 당진환경운동연합의 지도부 참여 배제 등을 요구했다.

또한, 현대제철과 당진화력에는 △최고 책임자는 대책위에 공개서면으로 재발 방지 약속 △진정성을 갖고 기업의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요구했으며, 당진환경운동연합에는 △실무책임자 사퇴 및 새로운 집행부 구성 △부적절한 모임과 접대문화를 근절하는 환경윤리강령 제정을 요구했다.

“당진의 환경문제가 술판으로 해결되나?”

특별대책위는 “2019년부터 당진시청은 현대제철의 오염물질 배출 정도를 감시하기 위해 감시센터를 설치하고 당진시민과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잘 감시하라고 당진환경운동연합에 위탁 권한을 줬다”면서 “그러나 감시기관과 피감기업의 간부와 공무원이 당일 함께 술판을 벌려 당진지역사회과 시민단체에 충격을 줬다. 특히, 사건 당일은 한전을 상대로 불법 송전철탑 건설 중단과 지중화 요구를 하며 소들섬 까지 150여명이 차량 행진을 하며 싸우던 날이며, 당진환경련 간부들이 소들섬대책위를 비웃듯,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술자리에 참석한 공무원은 ‘기업과 환경단체가 서로 오해로 갈등이 심화돼 입장을 조율하기 위해서’라며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당진환경운동연합 핵심지도부 출신들은  ‘담당 공무원이 바뀌어서’, ‘소통이 안 되어서’ 마련한 회식 자리라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라며 “이들의 행위는 명백히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범법행위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별대책위는 “우리의 요구사항을 신속하게 조치하지 않을 시 조속한 시일에 법률적 판단을 검토 후 검찰에 해당 공무원과 당사자를 즉각적으로 고발조치 할 것”이라며 “부적절한 행위로 지역사회에 공분을 산 당진환경운동연합 지도부의 부도덕성에 대해 17만 당진시민에게 폭로하여 전국 환경단체에 낱낱이 공표해 한국 사회 시민운동단체의 활동에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특별대책위와 시민들은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기습 방문했다. 이에 이한복 비서실장은 “시장님은 사전에 잡힌 면담을 하고 있다. 1층 면담실에서 저와 대화하자”고 요청했지만, 특별대책위는 거부하며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하며 약 1시간 동안 언쟁을 벌였다.

결국, 오성환 시장은 12시경 특별대책위를 잠깐 만났지만, 공무원과 환경운동연합과 기업 간의 회식 관련해 언급은 자제했고, 대신 소들섬 지중화를 강조하며 향후 정식 면담을 약속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특별대책위와 시민들이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요쳥했지만, 이한복 비서실장은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해 시민들과 언쟁을 벌였다. ⓒ지나영
기자회견을 마친 특별대책위와 시민들이 오성환 시장과의 면담을 요쳥했지만, 이한복 비서실장은 예정된 일정을 이유로 면담을 거부해 시민들과 언쟁을 벌였다. ⓒ지나영

“법적 책임 받겠다”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일 당진환경운동연합은 “당진시민의 윤리 기준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불찰이었음을 통렬히 가슴에 새기며 시민단체 임직원으로서 철저한 윤리의식 부족을 깊이 반성하며 사과드린다”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총 14명이 참석했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비용은 참가한 곳들이 돌아가면서 지불하기로 논의했으며, 이날 비용은 현대제철에서 결제했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되어 당진시청에 확인한 결과 이날 간담회 비용이 청탁금지법에 정해진 상한액에 위배됨을 확인했고, 즉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참가자들에게 통지하여 개별적으로 반납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당진환경운동연합 소속 임직원의 행동은 시민환경단체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망각한 부적절한 처사였으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린 행위”였다며 “시민들의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는 한편 법적 책임이 따른다면 책임을 다할 것이다. 또한, 조속히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이날 참석자들에 대한 징계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대책으로 윤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은 회식에 참석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진술을 받아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당진시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회식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진술을 받았다. 그리고 환경운동연합이 민간환경관리센터 위탁 기관이니까, 이들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공무 수행 사안으로 포함 여부를 검토했다”며 “다만, 검토한 결과 청탁금지법에는 대표자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는데, 이번 경우에는 민간환경관리센터의 대표자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민간환경관리센터 직원에 대한 처분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맡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액 관련 초과된 부분에서는 청탁금지법에 문제가 있어서 그에 따른 조사를 했고, 과태료 대상으로 나왔다. 과태료는 법원 통보를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걸릴 수 있다”며 “해당 공무원들에게 징계 처분은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인 만큼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받은 진술과 조사 자료를 최종 확인 절차를 거쳐서 제출하면, 충남도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한다. 위원회 개최 시기는 정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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