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달라지는 지방세 제도

[당진신문] 당진시가 2월부터 당진신문에 연재를 통해 지방세에 관한 정보 안내와 함께 지방세 홍보를 추진한다. 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매달 새로운 주제를 정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방세 홍보를 연재할 계획이다.


신희정 당진시청 세무과. ⓒ당진신문
신희정 당진시청 세무과. ⓒ당진신문

첫째로 지방세고지서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둘 중 하나만 신청하는 경우는 500원, 모두 신청하는 경우는 1000원까지 공제된다.

정기분 고지서만 해당되며 위택스, 금융기관앱, 간편결제(네이버,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을 통해서 신청가능하다. 전자송달제도를 이용하면 고지서 비용 절감과 우편 누락으로 송달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으니 납세자 입장에선 꼭 신청해야 할 제도이다.

다음은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인데 작년 10%(실제9.15%)였던 공제율이 올해부터는 7%(실제6.4%)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 2020년 저금리로 조기 징수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자 수익이 줄어들게 되면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24년 5%, 25년 이후 3%로 계속 줄어들 예정이다.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신청 가능하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율 또한 줄어드니 일찍 신청하는 편이 이득이다. 

ⓒ그래픽 함현주
ⓒ그래픽 함현주

③과 ④는 취득세에 대한 개정사항이다. 작년까진 무상취득(증여)을 할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했지만 올해부터는 재산의 실질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시가표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지막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처분기한 관련 개정사항이다. 최근 금리 인상과 더불어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절벽이 되면서 사실상 기한 내 처분은 요원한 상황이라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더 연장해주는 것이다.

현행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2년 그 외 3년이며 종부세는 2년 이내인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모두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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