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조상연 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당진신문

설날이 지나고도 추위가 기승이다. 올해는 강추위와 눈이 함께 내려 1월 한 달간 뚜벅이들은 참으로 어려웠다. 더욱이 관공서나 공공시설 그리고 아파트 단지 인근은 빙판인 곳이 많았다. 

눈이 쌓이기 무섭게 제설작업이 실시된 차도와는 달리 보도는 아직도 봄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네 두 다리가 이렇게 무시되어도 되는가? 당진시는 보행자를 운전자보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연재해대책법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규정하고 제27조의 1에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당진시는 조례에 따라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11시 이내, 적설량 10cm 이상일 경우 24시간 이내에 제설을 마쳐야 한다.

나는 이 법과 조례를 왜 제정하였는지 모르겠다. 당진시가 이 법과 조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법에 벌금 조항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법은 시민들과 정부에게 일정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데 유인책이 불충분하면 유명무실이다.

시내를 걷다 보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관공서와 공공시설 인근은 빙판인 반면에 가게 앞과 주택 앞은 제설이 잘되어있다. 여성의 전당과 문예의 전당, 각 아파트 인근보도를 보면 나는 어처구니가 없다. 

손님을 맞이하여야 하는 곳은 제설을 잘하는데 공공시설 인근은 왜 이 모양인가? 가게는 제설과 운영이 직결되나, 공공시설은 이용하는 사람이 안 오더라도 운영에 문제가 없으며 직원이 오히려 편하다.

물건을 사러 가는 손님이 직접 눈을 치울 수는 없는 것처럼 건축물관리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이 직접 눈을 치우면서 관공서를 이용 할 수는 없다. 

단체 이취임 행사가 있어 방문한 ‘여성의 전당’도 마찬가지였다. 주차장과는 달리 현관 앞은 빙판이였다. 담당 과장에게 조례를 설명하면서 눈을 치워야 한다고 하였더니 모 도의원은 그 과장에게 ‘시의원들에게 치우라고 해’라 하였다. 

공무원들이 공무가 많아서 치울 여력이 없는 것을 이해한다고 역성을 드는 것이다. 시의원들이 건물관리자가 아니기도 하지만 우리가 법과 조례를 만든 것은 모두가 여력이 없어서 공공의 이익을 등안시 하기 때문 아닌가? 

공무원들이 공공시설 인근 보도의 빙판을 모른 체 하는 이유는 자명하다. 만일 아파트 단지 내에 제설이 안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무사하지 못할 것이나 관공서는 그렇지 않다. 

차도가 제설이 안되면 민원이 빗발치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 사람들은 눈 오는 날에는 도보 외출을 자제한다. 불가피하게 도보 외출을 하는 사람은 차량이 없는 사회적 약자일 수 밖에 없다. 사회적 약자는 민원을 제기할 시간도, 힘도 없다. 먹고 살기도 바쁠뿐더러 이 강추위에 맨손으로 전화를 건다는 것은 좀 귀찮은 것이 아니다. 

공무원은 빙판 때문에 사람이 다쳐도 문제 될 것이 없다. 만일 낙상으로 보행자가 다치면 공무원은 국가배상을 통해서 보호를 받을 뿐더러 앞의 도의원처럼 역성을 들어주는 선출직도 있다. 

여성의 전당 현관 앞은 다음날 말끔히 빙판이 없어졌다. 바로 공무원이 몇 삽의 염화칼슘을 뿌렸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리 힘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바로 귀찮음을 이길 동기가 없었을 뿐이다.  

아파트 입주민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관리사무소는 입주자대표와 잘 지내면 만사가 형통하다. 명심하라. 당진시 관리사무소는 당진시청이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