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등에게 “구제역이 발생했으니 축산농가 방문을 자제합시다.” 및 “내일부터 강추위가 예상되니 감기조심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다수의 조합원에게 구제역 및 강추위 발생을 계기로 귀문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특별한 계기없이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조합원 등에게 “2023. 3. 8.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일입니다. 빠짐없이 투표합시다. 후보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자신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귀문과 같은 투표참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조합이 조합원 대상으로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소식지를 발간하는 경우 조합장의 직·성명ㆍ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을 게재할 수 있는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발행하는 소식지에 선거와 무관하게 해당 조합장의 직·성명ㆍ사진을 포함한 의례적인 인사말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Q 조합에서 조합원 사망 시 애도의 의미로 조향세트(종이, 조립식)를 보내고 있는데 해당 조향세트가 화환에 포함되어 금지되는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조합원의 조사에 조합의 명의로 조향세트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해당 제품이 화환에 이르는 경우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36조·제66조 또는 제35조·제59조에 위반됨. 
   
Q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화환·화분이 아닌 이에 상응하는 현금을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할 수 있는지? 

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해당 조합 명의로 제공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바, 해당 조합의 수지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화환을 금전으로 대체하여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수지예산에 이를 반영한 후 제공하여야 함.

Q 조합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조합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는지?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변경한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인인 조합원이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등 조합장이 제공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조합장이 친족 또는 조합원 자녀의 결혼식에 주례를 서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법 제3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가능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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