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한 사업신청 및 사업의 결과에 대한 안내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조합이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보 등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문자메시지(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조합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31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조합이 선거일에 조합원들에게 선거일·투표장소·투표시간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조합이 단순히 투표참여 홍보를 위하여 선거일·투표시간 등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의 명의로 전체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Q 조합이 조합장의 퇴임식 또는 조합장선거 당선인 내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를 조합의 명의로 조합원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조합이 선거와 무관하게 귀문과 같은 안내를 위한 문자메시지를 조합원에게 조합의 명의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을 맞이하여  조합원 등에게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이 포함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또는 재난‧재해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자신의 직명‧성명‧사진을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ARS 전화를 할 수 있음.

다만, 특별한 계기 없이 또는 계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선거기간 중에 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지지‧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Tip 명절 등의 범위
정월대보름 등 세시풍속, 연말연시, 농번기, 성년의 날, 각종 기념일 등은 포함되나, 선거인 개인의 애경사(생일, 결혼, 장례 등), 향우회·종친회·동창회·동호인회·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이나 행사 등은 포함되지 아니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월 1회 정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안부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한 계기 없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 등에게 계속적·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위해 얼굴사진, 주소, 이름을 넣은 명함을 선거운동기간 전에 경로당 등에서 개개인에게 배부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명함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됨.

Q 법상 화환·화분 제공이 금지되어 있다고 하는데, 직무상의 행위로서 조합의 명의로 제공하는 것도 시기와 관계없이 금지되는지?

기부행위제한기간이 아닌 때에 조합이 해당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조합의 명의로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 중에 제공하거나 해당 조합의 경비임을 명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 제35조·제59조 또는 제36조·제66조에 위반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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