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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계산이라 함은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행한 거래가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떠나서 다른 일반적인 경제거래에 비추어 볼 때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나 계산이라고 보일 때는 소득금액의 계산은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에 불구하고 다른 정상적인 경제거래와 같이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 또는 고가양수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 (고가양수 )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 (저가양도 )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시가는 「상증법」 제 60조 내지 제 64조와 동법 시행령 제 49조 내지 제 59조 및 「조특법」 제 101조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의 규정 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 49조 제 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의 기간 ’으로 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 101조 중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는 ‘양도하는 경우’로 봅니다. [특수관계자의 범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 1조의 2)]

① 혈족ㆍ인척 등 관계 (친족관계 )에 있는 자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 임원ㆍ사용인 등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제 1호 및 제 2호의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 주주ㆍ출자자 등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가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나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다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 <다음호에 계속>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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