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원에게 발송할 경우 조합의 경비로 보낼 수 있는지?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조합의 경비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조합원에게 자신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연하장을 발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경비로 연말연시를 맞아 조합원에게 지지 호소 등 선거운동 내용없이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직·성명·사진 포함)을 일회성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함.

Q. 조합이 명절 인사 및 귀성 현수막을 조합사무소와 거리에 게시할 수 있는지?

조합이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현수막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거리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자신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한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신문광고를 게재하거나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는지?

가능함.

Q. 조합이 전체 조합원에게 명절·재해예방 등에 관한 안부 또는 당부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때에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을 게재할 수 있는지?

조합이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조합의 경비로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또는 조합의 운영, 사업수행,재난·재해 안내·고지 등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조합장의 직·성명·사진(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소속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사진과 직·성명·사진이 게재된 카드그림과 동영상이 포함된 의례적인 문자메시지를 조합원과 고객, 지인에게 전송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명절을 맞이하여 자신의 직·성명·사진이 게재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인사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게재할 수 있는지?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 등을 계기로 조합원들에게 전송하는 의례적인 내용의 문자메시지에 전송주체의 신분을 밝히는 범위를 벗어나 여러 개의 경력사항을 같이 게재하는 것은 자신을 홍보하는 행위로서 법 제24조 및 제66조에 위반될 수 있음.

Q.-1. 후보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선거일 2개월 전에 친족에게 30만원 축의금을 제공한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Q-2. 조합장과 친분이 있는 지인의 결혼식 등 경사에 조합장이 자신의 성명만을 기재하여 개인 경비로 금품 또는 물품을 5만원 이상 제공할 수 있는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또는 재임 중인 조합장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금액 제한 없음)을 제공하거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규칙 제16조에 따른 통상적인 축의·부의금품(5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함. 

Q. 후보자가 “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되면 급여를 적립해 두었다가 연말에 조합원 전원에게 나누어 주겠다.“라는 말을 조합원에게 할 수 있는지?

법 제35조 및 제59조에 위반됨.


제공=당진시선거관리위원회 ☎041-35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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