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당진점, 당진재래시장의 물가조사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그래픽 함현주
롯데마트 당진점, 당진재래시장의 물가조사표. 자료제공=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시지회 ⓒ그래픽 함현주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지난해부터 이어진 식재료 상승세가 설 명절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서민들의 주름살도 깊어질 전망이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9.28(2020=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5.27 올랐으며, 농축수산물은 소비자물가지수는 110.64로 전년 동기 대비 0.34 상승했으며, 외식은 114.03으로 8.65로 크게 상승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12일 소 안심 1+등급 100g 기준 1만 5558원으로, 한 달전(1만 4586원)보다 972원 올랐으며, △돼지고기 갈비 100g 기준 1413원(44원↑) △닭고기도 1kg 기준 5755원(321원↑)으로 나타났다.

당진에서 소고기 가격은 전국의 분위기와 비슷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당진지회가 제공한 롯데마트 당진점, 재래시장의 물가 조사표를 살펴보면 한우 쇠고기 500g 기준 △롯데마트 당진점 4만 7500원(5000원↑) △재래시장 2만 2500원(1만 840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돼지고기 삼겹살 500g 기준 △롯데마트 당진점 1만 2450원(1450원↓) △재래시장 1만 4000원(179원↓), 닭고기 1kg 기준 △롯데마트 당진점 1만 1900원(80원↓) △재래시장 7000원(동일)로 소폭 하락하거나 기존 가격을 유지하고 있었다.

농산물 가격은 축산과 다른 분위기다. 밥상에 주로 오르는 품목의 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하락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충남지부 당진시지회가 제공한 롯데마트 당진점, 재래시장의 물가 조사표를 살펴보면 5일 해나루쌀 20kg 기준 판매가는 △롯데마트 당진점 6만 9800원(1만원↑) △재래시장 6만원(동일)이다.

롯데마트 당진점에서 판매하는 양파 1kg은 3150원으로 전월 동기 대비 1820원 큰 폭으로 올랐다. 그러나 식재료에 많이 이용되는 무 1개 가격은 △롯데마트 당진점 1800원(90원↓) △재래시장 2000원(200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며, 그리고 마늘 1kg 기준 롯데마트에서만 1만 6500원으로 530원 올랐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대내외적인 요인에 따라 지난해부터 물가는 소폭 상승했던 만큼 올해 설 명절 상차림에 필요한 금액은 전년 대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설날 상차림에 필요한 쇠고기를 비롯한 사과, 배 등 17개 품목을 롯데마트 당진점에서 구입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동기 구매가격(16만 7780원) 대비 18% 오른 20만 7015원이 필요하다. 

그나마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때에는 주머니에 부담이 적은 편이다. 재래시장에서 장을 볼 경우 지난해(15만 2650원) 대비 8%정도 상승한 16만 68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히 상승하는 밥상물가에 소비자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주부 조은숙(50, 수청동)씨는 “설날이 다가오면 전체적인 물가가 전부 오르고, 특히 육류나 생선의 가격이 많이 오른다”며 “수요가 많아지니 그렇게 좋아 보이는 품질이 아님에도 포장만 예쁘게 해놓고 파는 것 같아 망설여지지만 사실상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냥 구매하게 된다”고 부담감을 토로했다. 

이처럼 고공행진을 멈출 줄 모르는 물가를 두고 소비자중앙회 곽민서 회장은 “물가가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소비자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날에 가격 조사를 나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있어서 소비자를 위해 가격을 측정하고 기재 해놓지만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한다”며 “조금이라도 소비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조금 귀찮더라도 비교분석해서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진시는 20일까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공무원과 소비자단체가 모여 민관 합동으로 중점 관리 대상인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파악해 물가안정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점 관리 대상 성수품은 사과, 배, 밤, 양파, 배추, 파, 고추, 마늘, 조기, 명태, 김, 오징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달걀, 참기름, 식용유(콩기름), 두부, 밀가루 등 20개 품목이다.

또한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에 대한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경제과 강현정 주무관은 “오르는 물가 때문에 시민들이 가질 부담을 걱정하고 있다”라며 “그래서 판매가격과 단위가격 표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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