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야간 응급진료 서비스 제공, 고향사랑기부제 등

당진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 ⓒ당진시청 제공
당진 고향사랑 기부제 리플릿.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 2023년 새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제도와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는 무엇일까?

우선 당진시는 시민들을 위한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신규 보건의료 사업을 시행한다. 우선 현재 도입해 운영 중인 휴일 소아전문 응급진료기관에 더해 야간 응급진료 센터 의료기관 1곳을 신규 지정, 이르면 2023년 4월부터 야간 응급진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23년에는 AIㆍIoT 기반의 어르신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해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4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건강측정 결과에 따라 스마트 기기를 제공해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시는 인공지능 챗봇을 이용한 스마트 감염병 관리에도 나선다. 시는 올해 상반기 카카오톡 알림톡 전송 프로세스를 개발해 평상시에는 감염병 재난 교육 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리고, 감염병 발생 시에는 대책 매뉴얼과 유관기관 연락처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또 충남형 유급병가 지원과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구주 건강검진비 지원, 아토피ㆍ천식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이 있다.

2023년부터는 고향 당진에 기부가 가능해진다.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과 지역발전을 위해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제는 본인의 등록 주소지를 제외한 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범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액의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원 초과분부터 최대 상한액인 500만원까지 기부금의 16.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당진시는 ‘당진시 화재 피해주민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재피해로 주택이 소실된 지역주민에게 임시 주거비와 화재 잔여물 폐기 처리를 지원한다.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임차료는 최대 200만원까지, 폐기물처리비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023년부터 변경되는 제도도 반드시 확인해야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 시에 따르면 ‘당진시 생활임금’은 2022년 시급 1만660원에서 2023년 1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당진 지역 내 주정차 단속시간도 변경된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 중인 고정식 카메라 단속 운영시간은 2시간 단축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기존 낮 12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에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확대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점심단속 유예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정차 위반 단속계도 시간도 기존 모든 구역에서 20분이었으나 어린이 보호구역은 5분으로 강화된다.

시 관계자는 “시 차원에서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도 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비롯해 만나이 통일, 소비기한 도입, 대학입학금 제도 폐지, 군장병 월급 인상 등 전국 모든 지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달라지는 제도와 신규 제도가 있는 만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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