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농기계 임대사업장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2023년 1월 1일부터 당진시의 농기계 임대료가 2배 이상 인상될 예정으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진시는 농가의 부담을 경감하고, 농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을 시행 중이며 △농업기술센터 본소 △남부지소(면천) △북부지소(고대), 총 3개소에서 굴착기, 트랙터, 탈곡기 등 71종 1260대(운영 대수 758대)를 보유하고 있다.

임대료는 농업기계 구입 단가별에 따라 다르다. △300만원 미만-5천원 △300만원~499만원 -1만원 △500만원~999만원-2만원 △1000만원~1999만원-3만원 △2000만원~2999만원-5만원 △3000만원 이상-구입 단가의 3/1000으로 책정돼 유상으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농기계 임대 실적으로는 △2019년 8590회 △2020년 8243회 △2021년 8163회 △2022년(12월 기준) 7351회로 많은 농민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찾고 있고 혜택을 받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당진시는 2021년 충청남도 정부합동감사에서 농기계 임대료 징수기준이 정부가 정한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상 농기계 임대료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으며, 농기계 임대료 기준 조례를 개정·운영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에 지난 11월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했다. 그리고 2023년 1월 1일부터 관계법령 임대료 기준에 따라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 수준을 고려해, ±15% 이내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계획이다.

송산면에 사는 김모 씨는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임대료를 두 배 이상 올린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대부분 소농에, 고령의 농가들이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것은 너무 당혹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두고 지난 6일 진행된 농업정책과 소관 시정질문에서 김명진 의원은 임대료 인상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으며, 농민들도 갑작스러운 임대 인상 소식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김명진 의원은 “23년부터 농기계 임대료가 3배 이상 인상되는 것 알고 있나. 농기계 사업 임대료 인상을 비롯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미정, 여성 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 폐지 등 이미 농가 생산비 절감의 악재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당진시는 농기계 임대료 인상은 농림식품부의 지시사항으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술보급과 김형겸 농업기계팀 주무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농가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았으나, 이미 타 시군에서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기준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도 정부합동검사의 지적 사항을 받았기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가 두 배 이상 오르기 때문에 농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최대한 임대료를 낮추기 위해 15%를 인하한 금액을 적용해 임대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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