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실문을 하고 있는 조상연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시정실문을 하고 있는 조상연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가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규정된 조례에 따라 공고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재정 운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시민 제안을 통해 공모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 및 구체화 작업을 거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예산이 편성되고 실행된다. 

또한, 당진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르면 주민참여 예산운영 계획을 수립 후 의회 협의 및 14일간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당진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 공고 절차를 미추진하고,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운영계획 전부서 공람을 통해 참여예산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두고 지난 7일 평생학습과 시정 질문에서 조상연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안이 의회에 넘어오기까지 수립과정 모든 단계에서 시민의 의견을 받기 위함이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할 때 그 결과를 첨부하게 되어있다”라며 “그러나 시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공고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산 요구안이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넘어온 후에 그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산편성요구안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확정되지 않은 예산 요구안 공개의 부작용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며 “예전 대전지법 판결에서 예산편성요구안 비공개 결정은 취소된 바 있다”라며 오성환 시장에게 즉각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부서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조상연 의원은 “예산편성 요구안이 기획예산실에 제출되고, 사실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주민참여 예산운영 조례가 공동체새마을과에 있기 때문”이라며 “충청남도에서 기획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다른 과에 있는 지자체는 당진시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오성환 시장은 “공동체새마을과에서 7월에 예산을 사전공개하는 것을 수립해놓고 잊어버리고, 편성된 다음에 홈페이지에 올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씀드린다”라며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전 공개에 대해서는 저도 당연히 공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 담당 여부를 확인했는데, 전임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2021년부터) 했다고 한다. 제가 생각할 때도 주민자치예산이니까 예산부서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당진시 공동체새마을과 최명용 팀장은 “2년 전까지는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했었고, 어느 부서에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아무래도 주민자치가 활성화됐고, 참여예산 가운데 일부 주민참여예산이 있으니까 공동체새마을과에서 업무를 맡게 됐을 것”이라며 “업무를 다시 이관하는 것은 조직개편이 이뤄지고, 그때 조직개편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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