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신문=허미르 기자] 올해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기준이 변경됐지만,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고 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법령 개정 이후 단속 건은 9건으로, 계도조치는 100여 건에 이른다. 이에 본지는 당진경찰서의 답변을 참고해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단속 기준을 보다 쉽게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원당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어린이들. ⓒ당진신문DB
원당교차로 비보호 좌회전 신호 구간 횡단보도를 보행하고 있는 어린이들. ⓒ당진신문DB

Q. 전방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우회전은 어떻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지나고 있다면 일시정지 후, 보행자 횡단이 끝나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보행자가 주변에 없을 때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다. 

Q.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인 경우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다면 우회전이 가능하다.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Q. 범칙금과 벌점이 어떻게 되나?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며,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Q.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Q.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관련 법령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정됐다. 주행하는데 답답하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 횡단보도 교차로 우회전 대기시에 앞차가 서행하거나 정지했다고 해서 클락션을 울리기보다는 안전을 위해 기다려 주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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