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모습. ⓒ허미르
2022년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 모습. ⓒ허미르

[당진신문=허미르 기자] 농어민수당 지급이 가구에서 개별로 전환됨에 따라 지급 시기가 늦어졌다.

그동안 충청남도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농어업수당이 가구당 80만원씩 지급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농어업인 1인 가구 또는 가구 이상 중 대상자가 1인인 경우 80만원을 그리고 농어업인 2인 가구 이상 개별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이에 따라 2022년 농어민수당은 총 2만 1700명을 대상으로 125억 6430만원(도비 40%, 시비 60%) 지급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됐던 112억 9800만원 보다 12억 6630만원 증액된 수준이다.

14개 읍·면·동 가운데 지급 대상자가 많은 지역은 석문면 2377명이며, 지급액은 14억 1545만원이다. 이어서 △송악읍 2388명, 13억 6720만원 △합덕읍 2058명, 11억 5535만원 △신평면 1976명, 11억 5765만원 △고대면 1864명 10억 8380만원 △순성면 1598명, 9억 1685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농어민수당 지급 조건이 바뀌면서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을 파악하고, 늘어난 지급 대상자 만큼 금액도 증가해 수당 지급은 당초보다 늦어진 상황이다.

이에 당진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12월 안으로 본인이 지역농협에서 직접 수령해야하며 만일, 거동이 불편하거나 부재시에 가족이 대리수령 신청서를 작성하면 확인증을 받아 대리 수령할 수 있다. 이번에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이 달라지면서 일정이 늦어졌는데 내년부터는 예년처럼 완만히 지급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당진시는 2022년 당진시 농어민수당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년도 농어민수당 지급결과 및 금년도 선정 현황을 설명했으며, 2021년도 관련 법령 처분대상자 농어민수당 지급제외 처리의 건 또한 제외대상자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김영명 부시장은 “지로로 지급되는 상품권에 대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은 없나”라고 질의했다.

당진수산업협동조합 조덕행 감사는 “상품권으로 쓰면 남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어르신들이 유연하게 사용하시지 못한다. 현찰로 지급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다. 

농업정책과 이남길 과장은 “모바일 상품권을 원하는 연락이 많이 오지만 대부분 핸드폰 사용을 어려워하는 어르신들이라 어려운 점이 있다. 원하는 사람이라도 모바일로 받는 방법을 의논해보도록 하겠다”며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이유는 지역의 상권을 살리기 위함도 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자제하라는 지시도 있는 만큼 현금화를 하기는 원칙적으로 무리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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