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성환 당진시장. ⓒ당진신문DB
오성환 당진시장. ⓒ당진신문DB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성환 당진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오성환 시장은 지난해 10월 신평면 해나루 가을 음악회 행사에 회사 명의로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예비후보였던 지난 4월 선거구민 행사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은 기부 내용에 대한 조사 및 확인 결과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고, 수사를 종결했다.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는 검찰에서 주민자치회 기부를 오성환 시장의 개인이 아닌 운영하던 가스회사에서 전달한 것으로 유권해석했기 때문으로 알려진다.

이는 주민자치회에 전해준 돈은 회사 이사회에서 의결해서 기부한 것이고, 오성환 시장은 대표이사로서 같이 한 것이며, 선거 기간 전부터 회사를 통해 지역 여러 곳에 기부 행위를 해왔던 만큼 선거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의 선거법 위반 무혐의 결정에 오성환 시장은 홀가분하다고 밝히며, 시정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성환 시장은 “회사에서 주민자치회에 광고한 것으로, 팜플렛에도 운영하던 회사 이름이 적혀 있었다. 회사 이름만 보고 오성환이라고 누가 알겠나”라며 “이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검찰에 직접 조사를 받으러 가서도 이 부분을 피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선관위의 고발 이후 여러 소문이 다 나니까, 기분은 썩 좋지 않았지만, 시장으로서 선거법 위반 고발과 상관없이 행정 업무는 열심히 해왔다. 그래도 무혐의로 결과가 나오니까 홀가분하다”라며 “제가 고발을 당하고 걱정하는 분들도 많았고, 보궐선거 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도 있었다. 어떻게보면 시민들이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걱정을 말끔히 해소하게 된 것 같다”라고 말햇다.

마지막으로 오성환 시장은 “걱정과 우려가 말끔히 해소된 만큼 앞으로 저도 더욱 열심히 당진시와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 시민 여러분도 행정에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공직자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당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당진 #당진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