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면허 빌려 무자격 약국 열어

치매·고령 등의 사유로 약국 운영이 어려운 약사들에게서 면허를 빌려 당진시 외 전국 등지에서 약국을 개설·운영한 무자격 약국개설자와 면허를 빌려준 약사, 알선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이영기)는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조모(66)씨를 구속 기소하고 김모(5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또 면허를 빌려준 약사 한모(72·)씨 등 10명과 이를 알선한 신모(53)씨 등 브로커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 등은 브로커 소개로 월 150~450만 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충남 당진, 서울 광진구, 경기 동두천·양주·남양주 등에 약국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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