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2심 판결 확정… 일단락

항소심 결과 8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사회생한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당진시)의 의원직 유지가 확정됐다. 지난 3일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며 2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지방선거에서 약 40%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나 선관위로부터 카페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비서관 사전지위보장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이에 1(서산지원)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카페활동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은 무죄 판결, 비서관 사전지위보장에 대해 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의원직 상실 판결이 있었으나 지난달 262(대전고등법원) 선고에서 벌금 50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돼 의원직 유지 판결을 받았다.

특히 김 의원은 지난 3일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 유지인 현행 100만 원 이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 의원과 관련된 모든 재판이 일단락 됐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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