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2일반산업단지 A지구 슬라브 야적장 예정지 슬래그 성토 현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제공
송산2일반산업단지 A지구 슬라브 야적장 예정지 슬래그 성토 현장. ⓒ당진환경운동연합 제공

[당진신문] 철광석에서 쇳물을 생산하고 남은 부산물인 슬래그에 대해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야의 사용은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다른 분야에는 의무사용을 확대해 환경보전과 함께 재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당진환경운동연합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제철 슬라브 야적장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에서 강알칼리성 유출수가 주변 농경지와 석문호에 흘러들어가 환경피해가 발생했다”며 “철저한 관리 대책과 함께 미비한 관련 법규의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제철소 부산물인 슬래그 중에서도 제강공정에서 배출되는 제강슬래그의 경우 미반응 유리석회(Free CaO)의 함량이 높아 물과 접촉할 경우 수소이온농도(pH)가 높아져 주변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제기된 송산면 가곡리 슬라브 야적장 조성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의 80% 정도가 제강슬래그였다.

제강슬래그에 의한 피해 사례는 2016년 전남 광양, 2019년 경남 거제, 2021년 전남 여수, 2021년 전북 새만금 등 여러 차례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제강슬래그로 인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이하 산단 환경감시센터)가 지난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현대제철 슬래그 성토재 조사보고서’를 통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 기준을 새롭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제철의 경우 슬라브 야적장 조성에 성토재로 사용된 슬래그에 대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으나 현행 인증기준의 용출시험에는 9개 중금속만 해당할 뿐 수소이온농도(pH)는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산단 환경감시센터’는 보고서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철강슬래그 및 석탄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을 개정해 물과 접촉해 인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도에는 유해물질 용출기준에 수소이온농도(pH)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분야에서는 제강슬래그를 순환골재의 사례처럼 건설공사에 의무 사용하도록 해서 재활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제강슬래그의 사용 기준만 강화해 슬래그 재활용이 위축될 경우 재고가 쌓여 최악의 경우 공유수면이나 산업폐기물 매립장에 매립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진환경운동연합 김정진 사무국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안전하다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물과 접촉해 주변 수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분야는 기준을 강화하는 대신 재활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다른 분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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