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법률안 제출해 우수법률안 선정

ⓒ삼봉초등학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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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신문] 삼봉초등학교(교장 한희경)는 9월 23 국회에서 열린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에 6학년 삼봉초 어린이국회연구회 대표학생 2명과 지도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어린이국회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하며 만든 법률안인 '온실가스 감축 및 탄소중립 사회를 위한 정육점 내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정보’ 게시 의무화에 대한 법률안(약칭: 가축메탄가스법)'이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돼 국회부의장상을 대표학생(박준모)이 시상식에서 수상했고, 김옥규 지도교사는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4월 제18회 대한민국어린이국회연구회 대상교로 삼봉초가 선정된 이후, 6학년 25명의 학생들은 창체 동아리활동으로 국회연구회 활동을 시작해, 세상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법을 찾아내어 만들겠다는 각오로 마침내 1개의 법률안을 선정하고 지난 7월 국회에 제출하여 우수법률안으로 선정될 수 있었다.

어린이국회에 참여한 박준모 대표학생은 “어린이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창의적인 법률안을 만든 것에 보람을 느꼈고, 국회연구회 활동에 참여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희경 교장은 “이번 국회연구회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연구하는 즐거움과 아울러 건전한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기르고,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교실 밖 민주주의 현장체험과 역할학습의 기회를 제공한 훌륭한 프로젝트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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