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체육진흥과장 며느리 채용에 의혹..논란 되자 포기서 제출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시청 전경 ⓒ당진시청 제공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당진시 체육진흥과장의 며느리가 당진시체육회 사무직으로 채용됐던 사실이 알려지며 불공정 채용 논란 의혹에 휘말렸다. 

지난 8월 당진시체육회 일반직9급 사무국 직원 채용 공고가 올라왔고, 9월 15일 최종 면접시험 최고득점자 동점 발생으로 인한 A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한 재 면접을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그리고 지난 26일 A씨가 최종합격자로 발표됐다.

문제는 A씨가 체육진흥과장의 며느리로 밝혀지면서 부터다. 특히 A씨는 행정 사무직과는 관련이 없는 직종에 있었고, 채용 과정에서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그만뒀다는 점에서 채용 과정에 개입이 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되자 A씨는 28일 포기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B체육진흥과장은 “며느리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집에서 며느리가 테스트를 받기는 했지만, 시아버지 입장에서 도와달라는데 안된다고 할 수 없으니까, 몇 마디 도움을 주는 수준으로 코칭한 것”이라며 “공개채용으로 경쟁을 통해 선발하는 거고, 공정하게 선발되는 거라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체육진흥과장의 며느리라고 지원조차 못한다면, 그것도 피해 아닌가”라고 억울해했다.

마지막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들었는데, 교육 내용에 공정하게 경쟁해서 선발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라며 “도의적으로 짧게 생각한 것은 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전혀 그런 사실은 없고, 이번 일로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B체육진흥과장의 아내 역시 “며느리가 다리에 물이 차고 무릎이 안 좋아지니까, 사무직을 하고 싶어했고, 그러다 체육회 사무직원 공고문을 보고 ‘이거 해도 돼요’라고 먼저 우리에게 물었다”라며 “26일 합격자 발표전에 포기서를 쓰자고 해서 체육회 사무실에 갔지만, 며느리가 포기해도 차순위 응시자가 합격하지 못한다는 얘길 들었다. 그러면 며느리에게 상처를 주면서 굳이 그만두라고 할 이유는 없고, 우리가 여기서 포기하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되니까 그냥 되돌아오고, 26일 합격자 발표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법무담당관 관계자는 “당진시체육회는 사단법인으로 가족채용 제한은 없다”며 이해충돌 방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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