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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씨는 작년에 새 집을 마련해 이사하면서 원래 살던 집을 팔았다. C씨는 자신이 1가구 1주택자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세무서로부터 양도세를 내라는 연락을 받았다.

 

세무서는 C씨가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하며, 20년 전부터 지방의 토지에 다른 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C씨는 그때서야 자신의 토지에 무허가 건물 한 채가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C씨는 양도세를 내야만 하는 걸까?

 

무허가 주택은 건축허가 받지 않고 불법으로 지은 주택

무허가 주택은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종종 토지 현장실사 과정에서 무허가 건물의 존재를 파악하고 토지가 아닌 건물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결국 위 사례에서는 세무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납부기록을 확인해 C씨가 주택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던 것이다.

 

박 씨는 무조건 양도세를 내야 하나?

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려면 그 목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거용이 아니라 휴양 목적의 별장이나 영업용 건물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양도 시에 무허가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일종의 사무실 또는 창고처럼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입증하면 된다. 일정기간에만 전기 등을 사용한다면 전기요금 납부 명세서나 실제 내부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서류로 하여 입증하면 주택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료제공 세무법인다솔 당진 세무사 정제득 (☎357-0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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