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당진시의회 서영훈 의원 ⓒ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신문=이혜진 기자] 당진지역에 설치된 528개의 송전선로 중 45%에 육박하는 154kV 송전선로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철탑 주변 지역 지원기준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체적인 꼼수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 관한 법률에 따르면, △765kV △500kV △345kV 송전선로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각각 △1000미터 △800미터 △700미터 이내 지역의 주민은 주민지원·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의 지원을 받고 있다.

이에 한국전력공사에서는 2019년부터 2022년 현재까지 합덕읍을 비롯한 10개의 지역에 △전기요금 보조 △마을 공동 농자재 지원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 등에 총 1억 4528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232개의 154kV 송전 전로에 대한 지원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고압 전류의 피해가 지역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영훈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 154kV 철탑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다른 철탑과 마찬가지로 154kV 송전선로도 5미터 이내 접근금지라고 표시돼 있다. 그렇다면, 굉장한 고압이 흐르는 것인데 피해를 받는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으려는 것은 산자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하여 경제환경국장과 지역경제과 과장은 고압 볼트가 흐르는 지역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한영우 과장은 “한전입장에서 보면 지원금 부분이 전기요금 상승 요인이 되기에 법률상 전국적으로 묶어놓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철탑이 많은 당진시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통한 보상 또는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동의했다. 

이에 서영훈 의원은 “당진시 뿐만 아니라 154kV 송전선로가 있는 다른 지자체와 같이 연대해서라도 대상 기준에 대한 법 개정을 진행해 지원에 대한 문제를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며, “차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수시로 공유하고, 당진시에서 혼자 진행하기 어렵다면 관계기관, 전문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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