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대제철 본사 규탄 성명문 발표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정의당 충청남도당(도당위원장 신현웅)이 지난해 통제센터 불법점거와 관련해 현대제철 본사에서 비정규직지회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6일 정의당은 성명문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 본사는 2021년 2분기 영업이익 5453억 원 대비 3분기에는 전년 대비 4165.6% 증가한 7806억 원의 영업이익 등의 실적을 올렸다. 그리고 2021년 1조 505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하며, 영업이익률은 10.7% 순이익률도 6.6%로 집계됐다.

이를 두고 정의당은 “그동안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말로만 보호법인 비정규직보호법과 파견법 그리고 현대 자본의 교묘한 간접고용에 맞서서 직접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 왔다”면서 “이처럼 현대제철은 사내 하청 노동자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겨왔음에도 사과 한마디 없이 자회사라는 방법을 통해 사내 하청 노동자를 또다시 착취하는 꼼수를 부렸다”고 규탄했다.

이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현대제철 본사의 일방적인 자회사 전환 및 노동 탄압을 폭로·규탄하고, 불법 파견 문제와 비정규직 차별에 대한 문제들을 대중에게 알려내며, 현대 자본과 정부에 대한 투쟁 전선을 구축하여 불법 파견 사죄와 직접고용·정규직 전환을 쟁취하는 총력 파업투쟁을 8월 23일부터 10월 13일까지 52일간에 걸쳐 전개했다”면서 “치열한 파업투쟁은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등 3자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점거농성 상황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하며 파업은 종결되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당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파업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1인당 천 만 원씩 약 246억 원의 파업 관련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참 기가 막힌 있는 자들의 소송놀음이라 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일부 공정을 근로감독한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사내 하청 공정은 근로자파견법의 기준으로는 불법 파견이라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대기업 자본인 현대기아차 그룹은 불법 상태를 해결하라는 국가기관의 명령을 ‘경영상의 이유’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정규직 없는 비정규직, 간접고용 공장으로 고용구조가 급격히 재편되어 모든 위험과 책임은 외주화되고, 인력을 값싸게 쓰려는 자본의 탐욕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요즘, 사내 하청 즉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더 힘들고, 더 위험한 업무에 종사하면서도 정규직의 약 52%에 불과한 처우를 받고있는 기가 막힌 현실”이라고 씁쓸함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이번 현대제철 본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 파업 타결 당시 더이상 손배소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친기업 정권이 들어서자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소한의 신뢰마저 저버리며 노사합의를 깬 몰염치한 행위”라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작업장에서 정규직 전환.직접고용이 이루어질 때까지, 현대제철 원청의 자회사 꼼수 중단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철회할 때까지, 불평등과 차별을 넘어 평등하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때까지 정의당 충남도당은 지속적으로 연대하며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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