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씨엘지지 마리나항만법 위반..협약 의무 미이행”
당진시 “어촌뉴딜300에 집중..해양레저 공간으로 개발”

5년 넘게 민간사업자의 자금 송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당진 왜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사진은 왜목 마을에 놓아져 있는 어선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5년 넘게 민간사업자의 자금 송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당진 왜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사진은 왜목 마을에 놓아져 있는 어선의 모습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

[당진신문=지나영 기자] 5년 넘게 민간사업자의 자금 송금 문제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당진 왜목마을 마리나 조성 사업이 백지화됐다.

지난 24일 해양수산부는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고시했다. 지정 취소 고시문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7월 25일 ㈜CLGG코리아(이하 씨엘지지)와 당진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근거가 되는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씨엘지지는 실시협약 이후 지난 5년 동안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해수부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서 제출을 하지 않아 마리나항만법 제9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했고, 실시 협약상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지난 8월 19일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 관계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5년 동안 씨엘지지코리아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고,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않았다”면서 “씨엘지지와 맺은 협약서에는 사업계획서 제출 기한이나, 강제 규항은 명시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개발사업이 장기화되면 법과 상식에 따라서 지정 취소를 해야 할 부분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당진시에서도 마리나 항만 사업 취소를 요청했었던 만큼 항만법과 여러 가지 법률 자문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실시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최종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씨엘지지 “국비 없이 마리나항 조성 가능”
당진시 “마리나 아닌 해양레저 공간 조성”

왜목마리나 사업은 석문면 교로리 왜목마을 일원에 민간투자사업으로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344억 원 투입해 2022년까지 개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투자하기로 했던 중국계 기업 씨엘지지는 한·중 관계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대·내외적 상황으로 대규모 자금 송금이 어렵다는 이유로 해수부와 당진시 측과의 협약 이후 어떠한 사업계획서를 내지 않았다.(관련기사:당진 왜목마리나 사업은 왜 지지부진할까, 1293호)

이에 당진시와 왜목마을 주민들은 해양수산부에 마리나 사업 개발지연에 대한 조치 및 입장을 요구해왔고, 사업은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해양수산부의 지정 취소 고시를 접한 당진시는 앞으로 당진 왜목항 어촌뉴딜300에 집중하며, 소규모 요트계류시설을 조성하는 등의 다양한 국비 사업을 발굴해 해양레저를 위한 공간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당진시 항만수산과 관계자는 “그동안 당진시는 사업시행자에게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요청해왔지만, 씨엘지지에서 소극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지정 취소를 한 것 같다”면서 “왜목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이 지정 취소된 것이 아쉽지만, 현재 왜목항에는 어촌뉴딜300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시에서는 뉴딜사업에 집중해 잘 마무리 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마리나 항만이라고 하지 말고, 요트 계류장 형식으로 시설을 보충해서 앞으로 해양레저관광 수요를 대응하고 어업과 공존하는 해양레저 서비스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씨엘지지 관계자는 “3월부터 해수부에서 공문으로 추진 지연에 대한 치유계획을 내라고 보내왔고, 우리는 자금 확보에 대한 모든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해수부에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도 “해수부의 지정 취소를 받아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뿐, 마리나 사업은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시간의 문제일 뿐이며, 자금 송금만 확정되면 당진이 아니어도 마리나 항만 사업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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