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문면 주민들 반대 입장 견고해
발전사업허가 무효 소송 진행 중

지난 25일 동부건설은 동부그린발전소 건설공사의 설계·구매·시공·일체를 책임 수행하는 EPC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발전사업 허가가 내려진 상태지만 지역 주민들은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하며 발전사업허가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등 4년을 이어져온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국내 최초의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 동부그린발전소는 2010년 제5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의해 선정되어 충남 당진 석문면 교로리 일대에 총 사업비 2조 2000억 원을 들여 1100MW규모로 42만㎡(12만7000평)으로 건설될 예정이다.

특히 동부건설이 밝힌 이번 EPC 계약은 총사업비 2조 2천억원 중 1조 8천억원의 규모로, 2016년 준공까지 설계, 구매, 시공 일체를 책임 수행하는 일괄 방식이다.

동부건설 당진발전건설사업소 손옥철 부사장은 “동부그린발전소 건설 및 운영사업은 새로운 건설 회사의 모델이 될 대표적인 사업”이라며 “재처리장, 비산탄진, 폐수 방류, 추가 철탑 등이 없는 친환경 발전소로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온실가스 배출 △해양오염 △왜목마을 관광지 이미지 훼손 등 환경파괴가 심각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견고히 하고 있다.

특히 지난 2월에는 동부화력저지 당진시대책위원회와 교로2리 마을주민들은 당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히며 삭발식을 진행했으며 석문면 주민 361명은 서울행정법원에 지식경제부 홍석우 장관 외 1명에 대해 피고로 발전사업 허가 무효 소송을 제출한 상태다.

고정호 기자 kjh2010@hanmal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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